eIDAS에는 총 세 가지 유형의 전자 서명(SES, AES, QES)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IDAS는 유럽 단일 시장에 적용되는 전자 식별 및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사람, 기업(특히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안전하게 서비스에 액세스해 온라인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eIDAS는 2014년 9월 17일에 발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내 전자 서명 사용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Electronic Signatures Directive 1999/93/EC를 대체합니다.
SES(Standard Electronic Signature)
SES는 문서 등의 다른 전자 데이터에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 데이터로, 전자 데이터의 서명인이 문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SES에는 비밀번호, PIN 코드, 스캔한 서명 등 다양한 전자 도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ES(Advanced Electronic Signature)
AES는 반드시 서명인과 독자적으로 연결된 서명이어야 하며, 서명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서명은 서명인이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전자 서명 생성 데이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QES(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QES는 AES보다 엄격한 형식의 서명이며 자필 서명과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가진 유일한 유형의 서명입니다. 이 서명은 적격한 서명 생성 장치(QSCD)로 만들고 적격한 디지털 인증을 받은 AES로, QSCD는 EUTL(European Union Trust List)에 등재된 적격한 유럽연합 TSP(Trust Service Provider)가 인증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책 사항: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 서명 적법성의 바탕이 되는 법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과 변호가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